월세를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이미 낸 보증금일 텐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월세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괜히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집주인 또한 연락두절 상태라 월세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매 넘어간 월세집의 월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넘어간 월세집 월세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이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태라면 월세를 내는 게 괜히 손해인 것 같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경매에 들어간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의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데요.
만약, 미지급된 월세가 있거나 경매가 게시된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어 추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도 임대인의 재산으로 보기에 채권자는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자신(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월세 대처방법
결국, 월세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집주인에게 연락도 어려워 월세를 내지 않는것이 보통인데요.
어차피 미지급된 월세는 나중에 배당금에서 공제되고 배당받기에 일단은 월세를 지급하지 말고, 추후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청구할 때 일괄정산이나 절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은 채권금액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점유 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미지급 월세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배당금이 지급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월세 지급이 언제부터 안 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면, 낙찰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지급을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 임차인의 배당요구 의미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한 경우와는 다르게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경매법원에서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음을 표명하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약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요구 한 해당경매가 낙찰되면 배당요구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것이 되므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경매가 낙찰되어 낙찰자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낙찰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 지급과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월세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매 절차와 법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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