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제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해지의 통지와 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계약 종료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먼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삿날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며,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는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결국, 법률상 늦어도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계약 갱신 거절
그런데 세입자가 해당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 시점인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며, 또,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의사전달을 못한 늦은 통지도 종료 시점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로 적용되는데요.
중요한 건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 해지는 계약 종료일이 아닌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일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합의 계약이 아니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많이들 아시는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 시점에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으면 이전 계약 내용이 그대로 갱신되어 유지되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 하는데요. 오늘
sanerang.com
- 통지 방법 및 내용
그럼 계약 종료 의사를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하면 될까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 법률상 중요하지만, 통지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문자메세지로 알리는 경우
* 세입자: 안녕하세요. OO아파트 OO동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집주인 OOO님되시죠?
* 집주인: 네. 맞는데요.
* 세입자: OO아파트 OO동 OO호에 대해 OO년 OO월 OO일 ~ OO년 OO월 OO일 기간 동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의사 없음을 알려드리니, 임대차계약종료일에 보증금 OO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
2년 계약한 원룸, 중간에 나가려면?: 월세계약 중도해지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월세집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1 ~ 2년 정도로 설정하는데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은 휴학이나 입대, 취업, 이직이나 지방발령, 결혼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될
sanerang.com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 해지 통지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상 정해진 기간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적률의 한계: 용적률이란? (0) | 2025.02.27 |
---|---|
임대차계약 연장 유형 (0) | 2025.02.26 |
집주인 바뀌면 나가야 되나요? (0) | 2025.02.24 |
부동산과 학교: 학군의 의미 (0) | 2025.02.21 |
미분양 의미와 미분양관리지역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