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하면서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 천만 원을 들여 내부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개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같은 동의 입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몇 집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 주민을 위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준비사항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준비 사항
아파트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이나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50%~70% 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공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고 부착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 공사내용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게시하세요.
- 최소 아래위 5개 층의 이웃은 직접 방문해 일정을 알리고, 수시로 현장 상황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세요.
- 하루 공사 시간은 아침 9시 ~ 오후 5시로 하고 꼭 지키세요.(주말, 공휴일 작업금지)
- 공사를 할 때는 기계 소리, 발망치 소리가 소음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매트를 깔거나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는 제품 등을 사용하세요.
- 공사 기간에 자재 등을 옮겨야 하므로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정해진 입주민동의서 등의 관련기준, 엘리베이터 보양 수준 및 특의 사항 규정이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설명을 잘 듣고, 공사 관련된 서류를 숙지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주민동의서와 엘리베이터 보양 작업은 공사업체에 따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①~⑪ 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① 창틀·문틀의 교체
②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③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④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는 제외)
⑤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⑥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⑦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⑧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⑨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⑩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⑪ 그 밖에 1~10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주택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써 ①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②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
-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1.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공용 부분에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등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할 사항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배려하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을 위해선 당사자 간, 이웃 간의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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