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류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의 고층화를 주도하며 아파트의 층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의 필수적인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건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이라 함은
-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 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충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을 말합니다.
-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관련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 중 층수가 6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충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아파트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하여 법령의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강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급적용이 안 돼 여전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는 화재예방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세대별 소화기 비치
- 세대 간 피난이 가능한 경량칸막이 등 피난통로 확보
- 계단과 통로에 피난 상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 금지
-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 수립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 진압을 실행하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피난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에 필수적인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들은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노후 아파트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화재 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기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을 추가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신 설비가 없더라도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종류의 피난기구와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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