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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내용은?: '동'까지 공개된다.

by 에스지홈 2024. 2. 5.

기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시스템 노후화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워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추가되는 5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내용은?: 동 정보 등 추가 공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스템이 유지관리의 효율이 저하되고 기능개선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추가로 5가지 정보가 공개 된다고 합니다.

- 현행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은 지난해 '집값 띄우기'등 시장 교란행위 등의 문제로 '23년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의 23년 계약분에 대하여 등기정보(등기일)를 추가 공개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내용에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등기일자,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거래정보 공개 화면(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현행 실거래정보 공개 화면(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거래유형 공개: 제삼자인 공인중개사의 중개거레인지, 거래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직거래인지의 여부 공개
  • 중개사 소재지 공개: 타 지역 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거래한 중개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로 공개
  • 등기일자 공개: 부동산 거래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의미

특히, 등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아래의 4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1. 등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잔금지급 이후 60일이 미도래 한 경우)

-> 잔금에 정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래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조 제1의 2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잔금지급 이후 60일이 경과한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4.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전산상 오류 가능성

-> 주소지 정보 또는 거래계약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공부시스템과의 연계 개선 등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센터 집값 띄우기 포상금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왜곡되면 실수요자들은 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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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되는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5가지 정보를 추가하여 확대 공개합니다.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 내용 예시화면(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 내용 예시화면(자료:국토교통부)

  1. '동' 정보 공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를 추가 공개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
  2. 거래주체 공개: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됩니다.
  3. 연립·다세대 등기일자 공개: 현재 ‘아파트’만 공개(’ 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 됩니다.
  4.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공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해 지번 정보 공개
  5. 토지임대부아파트 거래정보: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 공개

- 추가 공개 내용 비교(매매거래에 한함, 자료:국토교통부)

구분 현행 추가 공개내용 적용대상
1. 공동주택(아파트)
‘동’ 정보
* 단지명 + ‘층’
정보 공개
* 단지명 + ‘동’ (추가 공개) + ’층‘ * ’23.1.1.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건
2. 등기정보
공개대상
* 아파트 등기일
(시범공개 중)
* 아파트 등기일 + 연립․다세대 등기일(추가공개)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3. 거래주체
구분정보
* 미공개 *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구분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4.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 부분공개
* 예) 1** 번지
* 전체지번 공개
* 예) 123-45 번지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5.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정보
* 미공개 * 공개
(비고란에 토지임대부 표기)
* 군포, 서울소재 3개단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는?

주택 매수 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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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추가되는 5가지 공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설 연휴 기간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중지되지만, 연휴 이후 새 시스템에서 신청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다고 하며, 중단기간 중에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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