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는 대부분 송전선과 전봇대를 땅에 묻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도심에서 벗어나더라도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가 있는 땅은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주는 만큼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과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전철탑 용지와 선하지의 보상
송전철탑이 설치된 지역은 송전철탑이 설치된 철탑용지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송전철탑이 설치되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소음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 토지 가치가 떨어지며, 전자파의 피해, 건축물 건축의 제한 등 토지의 이용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주체인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권리는 그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지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권리를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지료를 받듯이 한전을 상대로 토지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전철탑 용지의 보상
송전철탑의 설치는 직접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사업자는 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적절한 보상협의를 통해 지상권을 설치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매매나 임대차에 관한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정평가 후 수용 및 사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20년~30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보상
앞서 언급했듯이 송전선이 지나가는 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땅을 ‘선하지’라고 하는데요.
이 선하지의 보상은 지상공간의 경우,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를 전압별, 토지 가격, 저해율 등을 반영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의 경우는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 지상공간의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지상공간의 사용면적 x (입체이용처해율 + 추가보정률)
- 지하공간의 사용 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지하공간의 사용면적 x 입체이용처해율
- 입체이용저해율: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 송전철탑(송전선로) 전자파의 유해성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은 끈이질 않고 있으며, 지상이든 지하든 새로운 송전선이 깔리는 지역에선 주민들과 송전선을 놓고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한국전력공사 측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송전탑이 안전상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며, WHO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 없고, 소아백혈병과의 인과관계도 미약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인체 유해성에 대해 현재까지 객관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송전선로의 전자파 발생량을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전제품과 비교한 측정치 자료에 따르면 전기오븐이나 헤어드라이기 보다도 발생량이 적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과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송전탑(송전선로)과 관련한 분쟁은 매우 다양하여 보상 기준을 벗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마을 전체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을 발전기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송전철탑(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인체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커먼 철탑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점엔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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