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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도식 아파트, 끝집 중문 설치 불법입니다. 무단 적치물은?

by 에스지홈 2023. 10. 13.

아파트에서 같은 층의 세대가 하나의 복도를 이용하는 구조로 복도가 한쪽으로 나 있는 편복도식의 아파트를 복도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를 개인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며 물건을 쌓아놓거나 진열대, 중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도식 아파트, 끝집 중문 설치 불법입니다.

 

끝집의 특권? 중문 설치 불법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 끝집의 복도는 끝집 밖에 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현관인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나 새롭게 중문을 설치하는 세대를 볼 수 있느데요.

비상계단이나 소화전도 없는 복도 끝집이라 복도를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중문이 설치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새로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 증축·개조에 해당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기준 등)

  • 공동주택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허가 없이 중축·개축·대수선 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위법 행위입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복도는 공유공간일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으로써 중문 설치는 불법건축물증축·개조한 행위에 해당되어 지자체의 행정처분 대상이며 불이행 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복도는 우리 집 창고?

복도식 아파트에서 공용공간인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하고 개인 물건을 빼곡하게 쌓아 놓거나 자전거나 소파 등 개인 살림살이를 복도로 내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도의 무단 적치물 자체가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화재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1항~3항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거나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 1 차위반시 100만 원, 2 차위반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방법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 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 용품(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
  • 복도 끝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러나 위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만 제외되는 것일 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에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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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창호 설치

개방형인 복도는 겨울철 눈이나 난방, 장마철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복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의 관리주체인 세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개방복도가 아니게 되므로 복도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 감지기등의 설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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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에서의 중문설치 위반과 적치물 방치 위반,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 해당 인테리어업체에서도 관련규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도식 아파트뿐만 아니라 계단 및 비상구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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