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개발 이주촉진비 보증심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HUG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이주촉진비가 무엇일까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생소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이주비를 지급받는 정비사업의 이주 관련 거주자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관련 거주자 보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조합원들은 기존의 생활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구역의 정비 기간 동안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조합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선 이주촉진비 기사와 관련하여 HUG의 정비사업대출보증은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인데요.
이때 조합의 필요자금에는 사업비, 부담금도 있지만, 주민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도 포함하고 있어서 HUG의 이주촉진비 보증심사 강화란 이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주비 대출은 정비기간 중 주민의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기 위해 정비사업대출보증 또는 조합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 자금을 빌려와 조합원들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비 대출은 결국 입주 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관련 내용을 공지할 때 이주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이주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주대책과 관련한 거주자 보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상자는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 중 하나의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정착금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데요.
이주정착금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입니다.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 하고 2,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0만 원으로 합니다.
- 주거이전비
재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는 보상액을 주거이전비라 하는데요.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해당되며, 동일 주소지 거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소유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을, 세입자는 4개월분을 보상액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소유자(조합원)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무허가가 아닌 주거용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만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자여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이사비, 이주촉진비
이사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기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공익사업의 보상액 또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를 말하는데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포장이사비, 차량운임비 등 실제 이사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에서는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으로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지급합니다.
이사비의 산정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임금,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토지보상법에서는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5가지로 구분하여 이사비가 산정됩니다.
* 33㎡ 미만 : 임금 3명분 + 차량운임 1대분 + 포장비 * 33㎡ 이상 49.5㎡ 미만 : 임금 4명분 + 차량운임 2대분 + 포장비 * 49.5㎡ 이상 66㎡ 미만 : 임금 5명분 + 차량운임 2.5대분 + 포장비 * 66㎡ 이상 99㎡ 미만 : 임금 6명분 + 차량운임 3대분 + 포장비 * 99㎡ 이상 : 임금 8명분 + 차량운임 4대분 + 포장비 |
※ 포장비: (임금+차량운임) x 0.15 ※ 각 기준은 모두 통계법에 따른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임금은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차량운임은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 적용됩니다. |
오늘은 정비사업의 이주 관련 거주자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주정착금은 현금청산자 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한해 지급되는 성격으로 정상적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촉진비는 공익사업의 이주 관련 보상액인 이사비와 같은 성격으로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인 조합원에게 지급되므로 세입자가 있는 조합원은 세입자의 빠른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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