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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것이 맞을까?

by 에스지홈 2023. 11. 8.

아파트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길 경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실 텐데요. 과연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용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는 것이 맞을까?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2019년 서울시가 1,971단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조사 단지의 84%인 1652곳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이며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 됐었습니다.

사용료 부과 단지를 보면 50%는 단일금액을 부과했고 별도 기준을 두고 구간별로 부과하는 단지는 35%로 나타났으며, 무료인 곳도 16%로 조사 됐었습니다.

또, 구간 부과기준의 경우는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정되며, 사다리차의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 감액을 해주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고 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 이유

보통 이삿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사다리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일이 크게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다리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곳이나 이삿짐 양이 적어 엘리베이터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동거리, 사용하중, 사용시간등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사용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사하는 동안 사용층에서의 이삿짐 운반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래 머무를 수 있어 다른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하여 이삿짐을 운반 시 엘리베이터의 손상이나 훼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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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있고, 보통 관리비 세부에 '승강기 유지비'라는 항목으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내고 계실 텐데요.

이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이 관리비 항목에 있는 것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달 '승강기 유지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또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리비에서의 '승강기 유지비'는 입주하는 기간 동안에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것이고, 이사할 때 내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이삿짐 운반에 대한 이용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매달 관리비의 세부항목에 '승강기 유지비'도 포함되며, 입주민의 필수 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규약, 입대의 의결, 관련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료 단지에서 유료 단지로의 전입, 사용료가 높은 단지로의 전입 등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사용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가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용면적이 적고 건물들이 밀집되어 주변이 협소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초고층화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전·출입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필수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로 각 단지별로 천차만별인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부과기준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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