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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의 기능과 설치

by 에스지홈 2024. 12. 5.

도어클로저는 주택, 사무실, 건물등의 문에 설치되어 출입 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장치로서 방화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 목적과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은 방화문에 설치되는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의 기능과 설치

 

아파트 도어클로저

아파트 현관문에는 안쪽 상단에 설치되어 출입 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도어클로저는 문이 열린 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주어 문 열림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나 소음, 보안 등에서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나사·밸브 조절을 통해 문이 닫히는 속도와 힘을 조절할 수 있어 문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며, 문이 자동으로 닫여야 하는 환경에 아주 적합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보다 더 중요한 도어클로저의 역할은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함으로써 사람이 피난 후에 피난처로 연기나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어 추가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아파트 방화문 닫아두기: 화재 시 최대 60분은 버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사상자 중 40.3%가 대피하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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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폐쇄장치

특히, 자동폐쇄장치는 일반적인 도어클로저와 달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을 닫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문에 설치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장치인데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연구역: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또는 부속실을 말합니다.
  • 자동폐쇄장치: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에 따라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고,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의 제연구역 출입문에서 특별피난계단은 어떤 계단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승강기가 있는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과 연결되는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이며, 구조적으로 피난동선이 거실에서 계단실이면 피난계단, 거실에서 부속실을 거쳐 계단실이면 특별피난계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단실 문을 열고 한 번 더 문을 열어야 계단이 보이는 경우, 이 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단식 아파트의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서 계단실 방화문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도어클러저와 자동폐쇄장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설명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면이 바깥에 개방된 구조의 복도식 아파트를 말하며, 이러한 복도식 아파트는 화재 시 연기의 배출이나 피난 등의 활동에 유리하여 16층 이상이라도 직통계단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아니어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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