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판매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써 간판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간판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매장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위반 시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간판은 매장의 얼굴로서 업소의 소재를 알리는 동시에 도시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미관요소로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등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간판은 옥외광고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규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의 분류는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만 정리하자면 매장의 주된 간판인 벽면이용간판, 돌출되는 돌출간판, 지주에 붙인 지주이용간판, 매장 유리에 표시되는 창문이용간판, 입간판을 들 수 있겠는데요.
- 벽면이용간판: 문자·도형 등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벽면·유리벽·옥상난간 등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판이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표시하는 것
- 지주이용간판: 문자·도형 등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창문이용간판: 문자·도형 등을 시설물·점포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한글로 표시하고 표시면적이 5㎡미만인 생활형 벽면이용간판과 창문이용간판은 신고·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그 외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은 반드시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벽면이용간판 |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 광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면적 또는 길이에 상관없음) |
* 면적이 5㎡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
* 신고대상을 제외하고 간판의 크기, 면적, 설치위치와 관계없이 건물 벽면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면적 또는 길이에 상관없음)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
지주이용간판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것 |
입간판 |
X | 모든 입간판 |
- 표시수량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장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매장 면적 대비 간판의 크기, 매장이 있는 건물의 간판 위치 등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옥외광고물의 표시 수량은 1개 업소 1 간판이 원칙이지만,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개 이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1개 이하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또는 업소 면적이 300㎡이상의 경우는 1개를 추가로 더 표시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규정을 다시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면 반드시 지역별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절차에 따라 불법사항 제거 및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요.
-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위반한 광고물
-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허가 기간(3년)이 경과된 광고물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의 허가·신고, 표시방법, 특정구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물 제거 및 필요조치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행정명령을 미이행 시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강제 철거를 당할 수도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은 폐업이나 이전을 할 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의 미관은 물론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많으니 해당기간에 반드시 옥외광고물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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