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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관리는 누가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by 에스지홈 2024. 2. 4.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에서는 이번겨울 최강한파로 노후화된 난방배관이 파손됐으나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의 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직도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도장을 인계하지 않아 관리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아파트 관리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누가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모든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만 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의무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전적 의미로 의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또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형태인 아파트에도 이런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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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주요한 일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 부분의 보수, 교체 등이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출직으로 4명 이상 구성하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입주자등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입주자등’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하며, 입주자등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를 통합하여 지칭합니다.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입주자가 동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지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되며, 후보자가 1명인 경우는 10분의 1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장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범법자, 공사 등 이해관계자, 관리비 연체자등은 부적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다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 부분에 따라 그 책임소재가 다른데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으로 나뉘며,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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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 누가 하는가?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아파트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관리 방법과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위탁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지의 경우 약 70%가량은 위탁관리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를 담당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실무는 해당 업체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요.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에만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고, 주택관리사는 규모의 제한 없이 모든 규모 공동주택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엇이고, 아파트 관리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후보자들은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 대표로서의 업무 능력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는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고, 동대표 지위를 내세워 특정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행동은 안 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입주민들을 대표해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조직관리의 능력 및 적정하고 공정하며 정직한 대표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장의 주관적인 제도 운영은 관리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와도 마찰을 빚게 되므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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