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by 에스지홈 2024. 1. 8.

새해 첫날에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수백 채의 주택이 붕괴되고 화재가 속출하는 등 대형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강진으로 대형피해가 발생한 것은 해당 지역의 주택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한 주택이 절반으로 낮았으며, 노인 거주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견딜 수 있을까?: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작년 11월 경주에서 7년 만에 또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3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설계 대상 617만 5659동 중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101만 4185동으로 16.4%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에 재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지진에 대배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8년 만들어진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되어,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지만 5층 미만의 건축물이라면 내진설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도입이 되었고,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이라면 반드시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도등급별현상(자료:행정안전부)
진도등급별현상(자료:행정안전부)

-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물의 붕괴를 막기 위한 내진재료 또는 보조구조물 등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에 속하는 5층 이상 아파트의 내진등급(중요도)은 1등급으로 이것은 대략 진도 7, 리히터 규모로 환산하면 6.0~6.5 수준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병원이나 소방서 등 주요 시설은 규모 6.3 수준이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규모 6.5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적용합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자료:국토교통부)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자료:국토교통부)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와 건축도시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사이트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집 주소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규정의 개정 시기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법적 기준과 건축물대장의 건축 허가일,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정보에 기초하여 조회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인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상가 등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 이상으로 자체 기술력을 동원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 엘시티 더샵'은 철강 기업과 협업한 고강도 강재를 적용, 골조구조를 '테두리보'구조를 적용하여 일반 벽식구조 아파트 대비 초고층 건물임에도 지진과 태풍에 안전하게 설계·시공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의 '롯데월드타워'는 진도 9의 강진과 초속 80m 태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같이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 6단계

최근 튀르키예와 모로코 등에서 지진과 같은 지질재해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옆 나라 일본과 같이 중대형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니지만 경주, 포항지진에서 경험했듯이 안

sanerang.com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