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파에 이어 폭설로 동파사고와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복도, 공동현관 등에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게 되면 이를 누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스스로 유발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책임은 없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미끄러짐 사고
우선 건물에서 넘어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물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법원 판례에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상가 미끄러짐 사고
눈이 많이 온 경우 눈을 안 치운다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지만 내 집 내 점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나 손님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다고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5조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에 대한 의무를 지기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유주나 사용자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상가에서 관리주체가 제설·제빙 작업에 소홀했거나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조치를 취하여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러짐 사고
먼저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경기 한 소재 아파트 입주민이 동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당했는데요. 피해 입주민은 관리주체의 관리 미흡이라며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해당법원은 해당 위치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거나 제설제가 뿌려졌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위탁회사와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헤 입주민에게도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가는 등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있다며 관리주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도 있지만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에 없던 폭설이나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눈이 오면 수시로 단지 내 도로, 복도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제설 작업, 미끄럼 주의 표지판·결빙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에 의한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안전 안내 문자도 많이 오고 있네요. 이런 날씨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이동시에는 안전운전과 안전한 보행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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