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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관리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 항목별 설명

by 에스지홈 2024. 4. 23.

얼마 전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월평균 관리비로 10만 ~ 20만 원을 낸다는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자세히 보기보다는 전체 액수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목별로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 항목별 설명

 

아파트 관리비를 알자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수인데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기술,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의 주체인 관리인이 필요하고, 관리인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에게 관리비로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눌 수 있는데, 함께 쓰는 공용관리비 항목과 우리 집에서 사용한 개별사용료 항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항목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내가' 많이 쓰는 것인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진정한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자를 나타내고 관리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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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의 구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공용관리비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등이 공동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통상 개별 세대가 사용한 급탕, 난방, 가스, 전기, 수도 및 정화조오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등은 개별 사용료에 속합니다.

- 항목별 설명

  • 일반관리비: 공용관리비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와 제반 사무비용, 관리기구가 사용하는 전기료나 통신료 등의 제세공과금, 회계감사비, 관리용품 구입비와 같은 부대비용 등 실질적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청소비: 단지를 청소하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역 시에는 용역비로, 직영 시에는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 용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 소독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단지 내 소독활동과 관련된 비용
  • 승강기유지비: 승강기에 대한 검사, 수선, 유지 등과 관련된 비용이며, 승강기의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별도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됩니다.
  • 수선유지비: 집합건물 단지 안의 건물, 부속시설 등에 대한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 금액이고, 직영 시에는 자재와 인건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 점검 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사용합니다.(단, 승강기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
  • 장기수선충당금: 단지 내 장래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미리 조금씩 적립해 두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하며,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환급받습니다.
  • 경비비: 보안, 경비 업무에 소요된 직접 비용으로 용역 시에는 용역 비용을 산출한 것이고 직접 채용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 경비원 인건비 등을 말합니다.
  • 위탁관리 수수료: 집합건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주택 관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 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해당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 보험료: 집합건물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음식물처리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통신비와 회의 참석 비용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 세대전기료: 각 세대별로 실제 사용한 전기료
  • 공동전기료: 가로등, 복도 전등, 주차장 전등 등 공동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료
  • 승강기전기료: 승강기를 사용할 때 소요되는 전기료
  • TV수신료: 일반적으로 전기료에 포함된 비용으로 TV가 없는 세대라면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 물이용분담금: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상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세대수도료: 세대별로 실제 사용한 수도 및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
  • 난방비와 급탕비: 난방 및 급탕 공급업체에서 집합건물단지에 고지한 난방비와 급탕비를 말하며, 중앙집중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난방 및 급탕을 공급하는데 소비된 유류원가를 의미합니다.
  • 가스사용료: 세대별로 실제 가스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아파트마다 따로 고지되기도 하고, 통합적으로 정산되기도 합니다.
  • 잡수익: 재활용품 판매나 일일장터 개최 등에 따른 공동수익을 말합니다.

마치며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에 따라 가지각색의 기준과 천차만별의 형식으로 구성되는데요. 아파트 관리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 무관심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사례들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인 관리주체에 대해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아파트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관리비를 절약하고, 무관심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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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다른 주거형태보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3배 또는 그 이상 높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청년이나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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