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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내 CCTV 영상 열람은 권리입니다.

by 에스지홈 2023. 12. 7.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입회 없이도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회 하에도 CCTV 영상을 무조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 CCTV 영상의 열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 열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CCTV 영상 열람은 권리입니다.

 

아파트 내 CCTV 열람

우리가 집을 나가는 순간 부터 어디를 가든 CCTV의 눈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에도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단지 내 주차 사고라던지 택배물 사고 등 여러 가지 아파트 보안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 주체인 관리 사무소에 CCTV영상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입주민이라도 CCTV 열람은 안됩니다."라는 답이 오곤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정보이며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CCTV영상 열람이 가능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 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제3항)

  • 관리사무소는 해당 CCTV 영상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하되, 관리사무소 에서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영상에서 제3자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하여 정보주체의 영상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하도록 하여 열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

또한,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으므로 경찰을 대동해도 정보주체가 제3자의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영상을 보려면 경찰 입회랑은 상관이 없으며, 제3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에서 제3자에게 해당 영상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 이며, CCTV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5조)

이를 위반하여 CCTV 열람을 제한한자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참고) 복도에 CCTV설치

그럼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말하며, 신분증 제시를 통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처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의 경우는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외부인의 입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춘 공동주택이나, 단지 내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의 경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CCTV설치가 불가하며, 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설치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이든 공동주택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것은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 공동주택관리법, 영유아보육법 등 다른 법률에 적용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cctv영상 열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열람 규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상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있고 관리주체에서 모자이크 등 비식별처리의 어려움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있어 CCTV열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절차와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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