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사상자 중 40.3%가 대피하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인데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방화문의 용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닫아둬야 한다는 규정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
방화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화재'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화문의 정상 작동은 필수입니다.
- 공동주택 방화문의 역할
공동주택에서 현관문은 계단실에 접하고 있어 건축법상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요건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더라도 4층 이상이라면 층간 방화문의 설치는 의무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어느 한층 세대에서 불이 나더라도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각층 거주자에게 안전한 피난 계단 통로를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방화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화문은 화염을 막아 주는 차염기능과 연기를 막아줄 수 있는 차연기능을 가져야 하며 상시 닫혀있는 구조(자동폐쇄장치 부착)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대피공간의 방화문 설치 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면적 1천 ㎡ 이상인 비내화구조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방화문 닫아두기
많은 아파트에서 방화문을 입주민 편의 등을 이유로 열어둔 채 벽돌이나 고임목 등을 받쳐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주민들의 환기를 위해서, 통행하기 불편해서, 청소노동자 등이 업무 편의를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방화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재 발생 시 유일한 대피 통로인 계단실은 유모차와 자전거부터 대형 화분까지 방화문 주위에 물건이 적치돼 있거나 관리 미흡으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화문을 열어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또한, 방화문의 폐쇄나 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방화문은 건축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연기나 불길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화염 등을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을 열어놓았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계단실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연소 속도가 빨라져 불이 난 세대 외에 다른 공간, 다른 세대까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문만 잘 닫아두어도 연기와 열을 최대 60분 정도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아파트 방화문 닫아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또한 방화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화문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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