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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by 에스지홈 2023. 12. 29.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금'이라 하여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적재조사란 무엇이며, 조정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조정금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 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정확하게 작성된 한반도의 국토 정보를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약 15%의 국토정보가 종이로 작성된 지적도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은 한반도 내 토지의 소재, 소유자 주소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종이로 만든 지적도에 기록하였고, 또한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 토지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적도가 종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마모 등으로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적불부합지: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지적 재조사 사업인데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될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토 정보에 알맞은 정보를 정보화 시대에 최적화된 디지털 방식으로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작업입니다.

  • 지적: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 지적재조사 절차는?

먼저 국가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기록된 지적불부합지 지역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사업지구로 선정합니다. 이후, 국가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간 경계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진행되는 사업이며, 이때 주민의 부담은 일절 없으며, 토지의 측량과 등기비용 또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토지 경계는 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면 지형물 등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경계로 토지 경계가 결정되며,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됩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자료: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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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이란?

그럼 지적 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되거나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지적 재조사를 통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감소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됩니다.

 

이렇게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며, 보통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제곱미터당 가격의 평균에 증감면적을 곱하여 조정금이 산정 됩니다.

  •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가 됩니다.
  •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은 조정금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합니다.
  • 지적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 조정금 분할납부

조정금의 분할납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의 분납기준 금액 및 횟수가 1천만 원 이상, 1년간 4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금액을 5백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납기간과 횟수를 최대 6회 이내로 세분화됩니다.

=>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24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구 분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분납기간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분납횟수 3회 이내 4회 이내 5회 이내 6회 이내

 

마치며

오늘은 지적 재조사사업이란 무엇이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과세여부는 이 사업의 결과로 기존 보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고 그 대가로 조정금을 수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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