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수도관 동파 누수피해, 분쟁 조정 사례 참고하세요

by 에스지홈 2023. 12. 27.

매서운 한파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도계량기와 배관 동파로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책임을 둘러싼 분쟁도 거듭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 중 수도관 동파사고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조정 사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수도관 동파 누수피해, 분쟁 조정 사례

 

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피해 책임 분쟁조정 사례

- 분쟁 내용

광수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는데요. 한파가 극심한 1월에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주택의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듣고, 세입자인 광수에게 이를 알렸으나, 광수는 지방출장 중이라 바로 조치할 수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에 가보니 이미 발코니와 방이 침수된 상태였는데,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기 연결호스 부분이 동파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광수에게 수도관 동파에 따른 해빙비용 및 도배 등 보수비용으로 3백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광수는 주택이 노후되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파되었으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택 침수로 노트북 및 고가의 의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위 분쟁 내용의 조정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한 달분 월세 60만 원과 관리비 5만 원을 합한 65만 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계약종료일에 임차주택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조정 내용의 해설

그럼 이번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해설을 볼까요?

임차인(광수)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따라서 사회통념과 임차 목적에 적합하게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해, 유례없이 한파가 극심하여 방송에서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를 수차에 걸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탁기 인입관에 보온재를 감고, 냉온수를 흘려보내는 등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파가 극심한 1월에 지방출장을 가면서 임대인 등에게 관리를 부탁하지 않아 동파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으로써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2001년 준공)으로 베란다 외벽이 얇아 단열이 잘 되지 않으며, 배수로에 이물질 등이 쌓여 한파에는 쉽게 얼 수 있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으므로 임대인(집주인)에게도 동파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파 사고 수리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동파 예방 및 조치

겨울철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도계량기가 얼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sanerang.com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며, 위 분쟁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실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보수 비용과 임차인이 주장하는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손해가 적은 임대인이 1개월분 월세 60만 원과 관리비 5만 원을 면제하는 조정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치며

요즘 한파가 극심하여 수도관 동파 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중 동파사고 책임분쟁 조정 사례가 있어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겨울에는 주택의 구조에 따라 임대인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시공이나, 임차인에게 동파 방지를 위한 주의를 사전에 당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동파 방지를 위하여 한파에는 보일러를 켜두고, 온수와 냉수를 조금씩 흘려보내며, 옷가지 등 보온재로 배관을 감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노력하여야 불편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결로현상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 곰팡이 제거는?

겨울철만 되면 결로현상으로 인해 창문에 맺히는 물방울을 시작으로 창틀 및 발코니 벽에 물기가 맺혀 흘러 결국 여기저기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로현상은

sanerang.com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