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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by 에스지홈 2024. 9. 9.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의 그런 쾌적함이나 편리함은 떨어지지만 시장문화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편리함에 무심코 다니는 대형마트엔 없는 시장 자체가 주는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을 재개발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의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은 딱히 물건을 사지 않아도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사람 살아가는 모습 등 서로 소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언제나 넘쳐나는 곳인데요.

전통시장만의 저렴한 신선식품과 가격 경쟁력은 자주 찾는 단골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주변환경이나 편의시설 부족, 사라지는 인간적인 정은 시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발길을 점점 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의 상권은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시설과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2009.12.30)이 제정됩니다.

-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서로 신뢰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기존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전통시장으로 용어가 단일화되었습니다.

"전통시장법"상의 전통시장
① 「유통 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등록시장)
②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인정시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 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전통시장의 기준

  •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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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위한 동의율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다만,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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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진천중앙시장)

-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과는 달리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대규모점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건축물을 건설하여야 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적률 확대, 세제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정비사업 대상구역에 적용됩니다.

 

사업추진단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단계부터 준공까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1/2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종전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지분과 무관하게 시장정비사업 대상입니다.

시장정비사업 대상

  •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은 제외)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장정비사업 제외대상

  •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 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오늘은 전통시장과 시장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통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대형화, 시설의 현대화, 기반시설 확보 등 물리적인 환경은 개선되겠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닌, 천편일률적인 시설이 아닌, 시장 전통과 개성이 살아 있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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