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비(非)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자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세 7억 원 정도의 빌라 보유자라면 최대 32점인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아파트 보유자의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
지난해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택공급 실천적 방안의 일환으로 빌라 등 비(非)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였는데요.
- 비(非)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으로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빌라, 단독주택의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1채 소유한 사람으로 무주택자 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인데요.
즉, 빌라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60 ~ 70% 수준인 것을 따른다면
시세 기준 수도권은 7억 ~ 8억 원,
지방은 5억 원짜리 빌라 1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비아파트도 아파트로?
따라서 신축빌라 등을 구입해 살아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므로 청약 가점이 낮거나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아파트로 가는 주거 징검다리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다만,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과열된 청약시장 상황에 빌라 등 비아파트 보유자까지 청약에 가세되면서, 인기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점은 더욱 높아지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빌라를 새롭게 구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비아파트 보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아파트의 수요를 아파트로 빠져나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빌라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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