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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안전한가?!

by 에스지홈 2025. 2. 14.

최근 부동산 거래는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상황이 맞물리면서 당금마켓과 같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큰돈이 몰리고, 전세사기, 집값 띄우기, 로또청약, 떴다방, 먹튀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만큼 부동산 직거래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직거래 하는 이유와 직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안전한가?!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직거래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이뤄진 약 300만 건의 부동산 거래 중 46%가 직거래로, 아파트 11.7%, 분양권 16.4%, 오피스텔 30.9%, 연립·다세대주택 31.9%, 공장·창고 41.2%, 단독·다가구주택 43.8%, 상업·업무용 53.9%, 토지 76.0%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직거래 하는 이유

통계에서 나타나듯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는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지만, 최근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로는 중개 수수료 절약,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소통, 빠른 의사 결정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중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직거래를 선호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비용절감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3억 원 아파트를 중개거래로 매매한다면 해당 매매가격(12억~15억 원 미만)의 법정 상한 수수료율은 0.6%로 최대 78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부가세까지 더하면 800만 원이 넘게 되며,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중개보수는 올라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중개보수 계산(서울시)]

보통 주택을 팔기 위해선 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는데요. 중개사가 한 사람이 의뢰한 물건만을 중개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거래 성사를 위주로 빨리 진행하시키려 제 가격이 아닌 가치로 조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직거래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도자와 매수를 희망하는 자 간 거래가 논의되면 의외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을 때보다 거래가 빨리 성사될 수도 있어서 직거래를 선호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하지 않는 이유?: 가능한 중개사무소 찾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은 2016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2017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도장 및 서면 계약서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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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 시 유의사항

부동산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된 사건 사고와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중 90% 이상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불법 중개 또는 무등록중개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직거래는 위험 노출도가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직거래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매물을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관계나 물건의 상태를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수수료 700~1000원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는 ARS 전화 1382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경철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표준계약서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일정, 하자보수 등 협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하며, 잔금 때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자

우리는 집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둔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집을 꼼꼼히 확인합니다.그런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자주 접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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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이유와 직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 절약 등 비용절감면에서 장점이 크지만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허위매물로 인한 피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거래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중요하지만 개인 간 직거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제도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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