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이라는 청약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불리며 투기 수단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다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신청자격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화되는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청약제도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다시 공급하게 되는데요.
- 무순위 사후접수(무순위 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재공급하는 방식
그런데 이중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기에 ‘로또 청약’, ‘줍줍’ 등이라 불리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 청약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사실 무순위 청약은 과거에도 신청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였지만 '줍줍'이라 불리며 청약사장이 과열되자 2021년 5월 이후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강화했는데요.
그러다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늘어나자 청약 대기자의 당첨기회 확대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2023년 1월부터 해당 지역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다시 무순위 청약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무엇인가? : 일정 확인하는 2가지 방법
아파트 청약에서 '줍줍'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청약이 끝난 후 미분양이나 계약 취소분등의 남은 주택을 추첨으로 분양하는 것을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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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신청자격의 제한과 완화를 반복하며, 이번에 다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로 한 정하 되지만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하는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별도의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비뀐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투기 수단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본래의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청약제도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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