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현관 전실은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유용하게 쓰이며, 같은 평형이라도 현관전실이 있으면 집이 더 넓어 보이고 쓰임새도 다양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실을 확장하여 개인공간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실확장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실 확장
아파트에서 전실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와 세대 현관까지의 복도를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속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화재 시 화기와 연기등이 대피공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설계된 중요한 공간으로 소방에선 피난계단으로 대피하는 부속실로 표현하며, 유도등, 방화문, 제연설비 등 여러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실은 재난상황을 대비해 항시 대피통로로서 개방되어 있어야 하기에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웃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용공간입니다.
- 전실확장이 불법인 이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선 공용으로 사용되는 복도인 전실을 개인공간으로 확장하여 방화문을 설치하고, 신발 수납이나 자전거 등을 두는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실확장이라 하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이런 전실확장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조, 증축할 경우에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11조(건축허가)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해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 하는 행위는 입주민의 동의 기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고 무단으로 공용 부분인 전실을 확장하여 적발이 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주택대출 등의 각종 심사 및 매매 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에도 무단 증축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심한 경우엔 전실확장 부분이 강제철거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전실은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용공간으로서 이를 막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이웃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발코니 확장과 다르다
이미 전실확장이 되어 있는 세대에서는 전실확장을 발코니 확장과 비교하며 양성화를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발코니는 전실과 다르게 세대 내 전용공간처럼 사용되는 점에서 이웃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전실확장은 공용 부분인 전실을 확장해 사유화하는 것으로 이웃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안에 해당되어 전실 확 방은 발코니 확장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실을 확장하는 것이 위법인 사항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사고는 공동주택생활에서 잘못된 의식 수준이며, 입주민간 충돌 및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보다 성숙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와 임야의 차이: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0) | 2024.12.10 |
---|---|
경매와 공매 차이 (3) | 2024.12.09 |
아파트 도어클로저와 자동폐쇄장치의 기능과 설치 (0) | 2024.12.05 |
매도인 고지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신의성실의 원칙 (3) | 2024.12.03 |
정비사업 이주관련 거주자 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촉진비 (4)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