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불법전용, 투기적 소유, 불법 임대,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당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조치 및 신고 포상금제도, 양성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농지의 불법전용 조치
농지 불법전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농지의 불법전용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면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농지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신고 포상금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급결정 시기는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산의범위 내에서 10만원 ~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
- 농지 소유 제한이나 온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자
- 용도구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제한을 위반한자
-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 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전용된 토지를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
- 포상금 지급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
-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 의뢰 계좌로 송금
※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는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88년도에 한번 있었으며, 그 이후는 기본지침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는 원상복구 원칙으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어야 하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양성화 추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 보전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원상회복의 원칙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원상회복명령 대상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관할청은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의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농지의 불법전용의 조치사항과 포상금제도 및 불법전용 양성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양성화 대상시설은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 되며, 1가구당 2주택, 가건물, 별장, 위락시설 등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농지불법전용은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질서 차원에서 원상회복이 원칙임으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판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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