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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사라진 미관지구

by 에스지홈 2024. 12. 20.

과거 도시에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축소되어 오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괄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미관지구로 관리되고 규제받던 지역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사라진 미관지구란 무엇이고, 종전 미관지구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사라진 미관지구

 

사라진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의 하나로써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의 건물에 대해 층수·용도 등을 제한하는 제도였는데요.

 

미관지구 내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져서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오던 도시관리의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적 여건 등이 변화하면서 그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등 용도지구로써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2017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로 시대적 여건이 변화한 만큼 미관지구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고, 토지이용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의 통‧폐합 차원으로 경관지구에 흡수 통합되게 됩니다.(시행일 2018년 4월 19일)

미관지구의 종류

  •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사업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는 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미관을 유지·관리하는 미관지구
  • 조망가로미관지구: 주변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유지지역 등 미관을 유지·관리하는 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외의 모든 미관지구
 

산자락 높이 규제?!: 경관지구 무엇인가?

서울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관지구로 인해 개발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고도지구 완화에 이어 경관지구 해제 또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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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지구 경과 조치

그럼 폐지 이후 기존의 미관지구는 어떻게 바뀌어 관리될까요?

 

서울의 경우는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중 313개가 폐지되었으며, 나머지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건물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 서울시 미관지구 관련 경관지구로 통합된 23개소(3.78㎢):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

이와 같이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미관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 미관지구의 규정 대로 규제를 받았으며, 이후부터는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경관지구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지구 사라지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잠실아파트지구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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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도지구 중 사라진 미관지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용도지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것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 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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