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점검하여 점검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미 이행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공동주택 입주자는 2022년 12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하는데요.
- 소방시설 세대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등을 공동주택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대점검 대상으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상 '아파트' 및 「주택법」상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점검자로는 관리업자, 관리자(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입주민이 됩니다.
이에 관리자는 대상물별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주기로 점검시기별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대점검 관련 세부사항을 입주민들에게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 공지, 단체문자나 알림톡 전송, 공동주택 관리앱(아파트아이, 아파트너 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시로 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 이행할 경우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소방시설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방관서장은 이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점검을 안 했다 하더라도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세대라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완벽하다는 것을 각세대에서 판단하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자체 세대점검 방법
공동주택에서의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자가 사전 확보된 점검세대 정보를 점검업체에 제공하고, 점검대상인 세대 입주민에게 점검일정 안내하며, 점검업체는 점검일정에 따라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점검일정을 안내하고 세대를 방문하여 점검을 시도하였음에도 입주민의 사정 등으로 사전에 계획된 세대를 점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점검 기간(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모든 세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에 적합한 방식(우편함, 앱 등)으로 입주민에게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를 배포하고, 소방청에서 제작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에 대한 영상시청방법을 안내하며, 입주민은 그 영상을 시청하고 소방시설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용 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 앱 등)하면 됩니다.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동영상
오늘은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해당 공동주택이 2년 이내에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내가 사는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생활하는 입주자로서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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