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최초이자 하나밖에 없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연세로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놓고 보행 친화 거리 조성이냐, 침체된 주변 상권의 매출 개선이냐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무엇이고 대도시 중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라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대도시의 도심은 계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도로가 좁고 낙후된 도심이나 유적지, 백화점과 전문상가가 밀집한 구도심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서부터 좁은 인도의 노점상까지 보행자들에게는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이용 강화방안이 추진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것은 도심의 상점가 도로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의 수단만 진입을 허용하여 보행자가 편안하게 쇼핑, 통행,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하여 일반차량의 통제를 통해 전체 교통량을 줄임으로써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으로의 접근을 보다 신속하게 하며, 도심 내의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행 친화적인 공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사라지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잠실아파트지구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sanerang.com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버스전용차로나 보행자 전용거리 등 교통시설이 대폭 확충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구지정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한 곳은 2009년에 대구시 중앙대로 반월당네거리 ~ 대구역네거리 1.02km 구간이 지정됐으며, 두 번째로는 2012년에 부산시 동천로 서면 NC백화점 ~ 더샵센트럴스타 사이의 740m 구간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는 세 번째로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앞까지 이어지는 550m 연세로를 서울시에선 처음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는데요. 그동안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켜 혼잡했던 연세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문화와 만남이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여유롭게 걸으며 머무는 거리로 재탄생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운영되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24시간 통행이 허용되고, 일반 차량은 24시간 진입이 불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로의 경우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인 23시 ~ 05시까지 통행이 허용되며, 주변 상가 영업을 위해 통행이 불가피한 조업차량은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일부 시간대(10~11시, 15~16시)에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인근 상권과의 경쟁 심화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상권은 악화되고,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높아져 결국, 지역 상인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지역 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해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권의 번성과 쇠퇴는 점포의 경쟁력, 상권 특성,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에 차량통제로 인해 상권이 쇠퇴한다는 것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차량이 통제되어 보행자 중심의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상권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되더라도 현장의 교통상황과 상권 등 지역 상황에 맞춰 보행자 우선의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거리는 계속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이주관련 거주자 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촉진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재개발 이주촉진비 보증심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HUG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그런데 이주촉진비가 무엇일까요? 재건축, 재개
sanerang.com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세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1) | 2024.12.21 |
---|---|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사라진 미관지구 (2) | 2024.12.20 |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란?: 체비지의 지정과 처분 (2) | 2024.12.18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의미와 차이 (2) | 2024.12.17 |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계산법: 전월세전환율 (1) |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