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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과태료

by 에스지홈 2023. 9. 27.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교차로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신고기준 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해당 구역에서 1분이상 주정차할 경우 주민신고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해당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차 주민 신고방법: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과태료

목차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 주정차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5구역에서 이번에 보행자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인도'가 포함되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 소화전 5m 이내

    화재진압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8분이라고 합니다.이를 놓치면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며,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합니다.

    소화전 5m 이내

    • 신고 대상: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하며,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이 증가 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신고 대상: 주정차금지구역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하게되면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신고 대상: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4.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며,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또는 노인들이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신고 대상: 횐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성상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등, 어린이들의 보행이 많은 곳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 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운영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신고지역의 행정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 신고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시~20시)
    • 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6. 인도 불법 주정차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런 출발로 보행자의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등 위험이 증가 합니다.(보도와 차도의 경계 및 사유지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음)

    인도 불법 주정차

    • 신고 대상: 보도와 차고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 합니다.(신고 횟수제한 없음)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메뉴에서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3.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을 첨부합니다.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합니다.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 접수 완료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불법주차 신고 시 공식적인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지자제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으나 역시 포상금에 관한 구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차 신고 시 포상금 제도가 아닌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차를 신고한 후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포상(상품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불법주차 주차갈등 해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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