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와 더불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주민갈등 중 하나는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 불법주차를 막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파트 불법주차 신고대상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의 유일한 신고 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근거가 유일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아파트 사유지라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는 등의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1 비고란 제10호(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 ∘단속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6항 ∘과 태 료 : ①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위반 : 10만원(비장애인자량 주차시 등) ② 같은 법 제17조 제5항 위반 : 50만원(주차방해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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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 ∘단속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 10항 ∘과 태 료 : ① 같은 법 제11조의2 제7항 위반 : 10만원 ② 같은 법 제11조의2 제9항 및 이 영제18조의6 제1항 제1호 위반 : 10만원 등 |
아파트 불법주차 처벌
사실 아파트 내에서의 잘못된 주차행위가 법적으로 조치가 되지 않기에 '불법주차'의 표현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주차에 관련된 민원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부정주차는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인 단속으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방법이 아파트 주차문제에서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기사에서도 언급되듯이 주차갈등으로 차량파손 및 폭력, 살인까지 이르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계도를 했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법주차 발생 유형
- 이중주차・출차방해행위, 외부차량 무단주차, 주차장 진출입로 방해행위, 노면표시 무시 주차등 민폐주차, 얌체주차 형태
- 불법주차 처벌의 법적근거
아파트는 사유지로써 현행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지 않아 경찰 및 지자체에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도 자동차관리법상 타인의 토지에 무단 주차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아파트 주차문제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형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기소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사례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 갈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입주민이 일반교통방해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법은 재판절차를 수반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타인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갈등 해소방안
-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3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및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2023년 2월까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권익위 개선방안 중에는 공동주택관리법(아파트 등)의 주차질서에 관한 관리규약을 신설
- 주차장법도 자율규제 통제에 따르지않을 경우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공동주택 주차장등의 '교통방해'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겨인,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폐기되거나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아파트 자율의 우선주차제 실시
아파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가 늘어가는 가운데 주차면 부족 문제를 아파트 자체에서 주차관리규정 및 관리규약을 만들어 주차 문제를 해소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 인천 서구의 검단호반써밋1차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선주차제 도입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차장의 구역을 우선주차구역과 다차량·방문차량 구역으로 나누고
- 차량 1대는 언제든지 주차가능한 우선주차차량으로
- 2대부터는 다차량 스티커를 각각 배부해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 주차
- 11가지의 위반사항으로 규약위반금을 부과(주차단속 봉사로 위반금 면제가능)
- 주차 등록비용은 세대당 1대 무료 * 2대 1만 원, 3대부터 21만 원, 4대 61만 원 등으로 주차비 매월 납부
이렇게 하여 입주 초기 1900여 대의 등록차량을 1700대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마치며
맞벌이, 1인가구의 증가와 자동차의 생활필수품화로 이제는 '1가구 2 차량'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주차대수는 서울시 경우 75㎡당 1대로 세대당 1대꼴로 공동주택 주차장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그리고 과거의 교통질서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이 미치는 공공성있는곳을 넘어서 아파트 주차장등 사유지인 단지의 규모와 단지 내 도로형태 등을 고려한 차량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주차갈등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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