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말거나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유에 속하지만 일정한 사업이나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령상 행정기관의 허가·인가·특허·등록 등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명칭은 같지만 법률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허가와 인가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허가와 인가
허가와 인가 용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의 명칭으로서 널리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반드시 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요.
인가라는 용어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허가·인가라는 용어가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허가(許可)라 함은 학문상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특정의 경우에 이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선 영업의 종류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든 사업이나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공공복리의 개념에 어긋날 것입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섭하여 행정기관의 허가등이 없으면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인 거래사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 인가(認可)라 함은 학문상 어떤 자의 법률상의 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들 기관이 부여하는 동의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의 성질이 아니라,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은 되지만 허가 전 법률적으로 무효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동의하여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인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받지 못한 토지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 허가와 인가의 차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고,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상 허가를 인가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와 법인설립허가 등 인가를 허가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적지 않으며, 승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규정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와 인가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허가 제도와 관련한 용어의 혼란된 사용은 그 규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의 개념과 현실상 명칭을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용어를 잘 선택하여 일관 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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