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토지문제는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현상일 텐데요. 도로, 철도, 산업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의 상승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공용지나 수급조절용지의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은행이란?
우리나라는 2009년 제정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적기·적소·저가에 공급,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토지비축'이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장래의 공익적 수요에 대비하여 대량의 토지를 미리 선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SOC,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토지은행에 비축하고, 공급 및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의 억제는 물론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 수급조절을 통한 지가안정
-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이용
- 토지 비축대상
토지 비축대상은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뉘는데요.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공개발수요를 충족하고자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 토지를 말하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 및 장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어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구분 | 공공개발용 | 수급조절용 |
대상 | 모든 공익사업용 토지 | 개발가능지 등 일반토지 |
비축목적 |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 토지시장 안정 |
비축수단 | 협의, 수용, 매수청구 | 협의, 선매 |
공급가격 | 원가 기준 | 감정가격 기준 |
토지개발 보상의 종류와 절차
토지개발에 있어서 공적주체가 주가 되는 개발사업은 주로 수용방식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수용방식은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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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비축 종합계획
공공토지 비축은 2009년 토지은행 출범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1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년)에서는 토지은행을 통해 공공 용지의 적기 공급이라는 효율면에선 어느정도 노력하였으나, 공공개발의 경우는 기존계획의 10% 수준만 비축·공급되었으며, 수급조절용의 경우는 관련 요건 및 절차도 정비되지 않아 실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후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20~2029년)은 비축대상에 있어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지원 등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존의 공익사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 등 단순한 토지 수급관리 수단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토지비축 제도로서 토지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축목표를 토지 취득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로 구분하고,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운용된다고 합니다.
낡고 오래된 빈집, 철거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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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비축제도와 토지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국가 기반시설인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고도의 경제성장기와는 다르게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저성장기와 경제 침체기에서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에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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