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은 불법건축물로서 방 쪼개기 역시 하나의 방을 가벽을 세워 여러 방으로 나누는 행위로 불법인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쪼개진 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자취생들의 수요가 높습니다.
오늘은 방을 쪼개는 이유와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쪼개기 하는 이유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불법 방 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한 행위이기에 불법이 됩니다.
이처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자를 확보하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지만 방쪼개기는 성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40㎡인 분리형 원룸의 월세가 7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호수가 3개라면 총월세를 21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각각 20㎡로 쪼개어 6개 호실로 늘리고, 대신 월세를 50만 원으로 낮추면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 월세 보다 90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무려 42%의 수익률에 이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선 방쪼개기를 해서 얻는 추가 수익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임대수익을 낼 수 있으니 방쪼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방쪼개기 이행강제금 계산
그럼 불법 방쪼개기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행강제금이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인데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되며 지자체장(허가권자)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연 2회,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총 부과 횟수 5회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부과범위(1㎡당 시가표준액 x 면적 x 위반내용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를 정하고 있는데요.
방쪼개기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행강제금 금액은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방쪼개기와 같은 무허가 대수선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정하고 있는 것은 무허가 대수선등이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부분뿐만이 아닌 건축물 전체에 미치므로 위반에 대한 면적 산정은 건축물 전체 면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오늘은 불법 방쪼개기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방쪼개기로 만들어진 열악한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같이 떼보고, 건축물 용도의 확인은 물론, 계약하고자 하는 방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등을 비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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