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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힘?!: 탑승자와 관리주체 대처방법

by 에스지홈 2025. 1. 9.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해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출 경우 탑승자와 관리주체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탑승자와 관리주체 대처방법

 

엘리베이터 고장 시 대처방법

아파트가 고층화 되면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탑승 중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선 엘리베이터 내부에 갇혔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불안정할 때엔 안전장치에 의해 안전상 엘리베이터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후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버튼을 찾아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에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버튼을 누르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인터폰을 받게 되는데, 인터폰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유지관리업체 고장신고 전화로 연결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통화된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연락이 안 될 경우엔 119나 유지관리업체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데요.

구조 요청 시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된 엘리베이터번호(승강기 번호)를 알려주면 위치파악이 빠르게 되어 구조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조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하거나 환기구를 통해 탈출하려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대부분 엘리베이터의 이용자들은 엘리베이터의 구조를 모르기에 항상 탑승공간이 모든 층에 존재하는 것 같이 착각하여,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려다 엘리베이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폰이나 전화를 통해 관리자에게 엘리베이터 갇힘 상황을 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승강기 갇힘 고장시 이용자 행동요령(자료: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갇힘 고장시 이용자 행동요령(자료: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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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주체 대처방법

그럼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 이용 중 갇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는 승강기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대한 사고'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주 이상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에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의무가 있는 중대한 고장은 아래와 같은데요.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또한, 관리주체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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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 중 고장으로 멈출 때 탑승자와 관리주체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나 교체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대단히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를 유지관리하는 의무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고장은 입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체 관리에 꼼꼼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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