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이라고 아시는지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 및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컨드홈' 정책이 무엇인지, 해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컨드홈 정책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13만 2052호라고 전하는데요. 지난 1월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의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데다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멸 대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시 1세대 1 주택 특례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의 해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 생활인구는 관광, 통학, 통근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지역이며, 이번 세컨드홈 정책의 활성화로 세제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이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 빠진 83개 지역입니다.
- 대상 조건 및 해택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 원 이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재산세율 인하 특례세율(-0.05% p)을 적용받게 되며,
종부세 적용 시 수도권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 원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중 83개 시군
- 기존 1 주택자가 대상 지역에서 신규 1 주택 취득
- 공시가격 4먹원 이하 (통상 취득가액(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 2024년 1월 4일 이후 특례 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단, 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 제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1세대 1 주택 특례' 적용
생활인구가 증가할까?
세컨드홈 특례는 2 주택자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보유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서는 또 한 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양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인구의 유입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접근이 좋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춘 지역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지역들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경제적 활동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 만큼 집뿐만이 아니라 생활인구가 그곳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활력소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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