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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는?

by 에스지홈 2024. 1. 15.

주택 매수 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이라면 부동산거래신고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규제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 아파트의 대부분은 6억 원을 넘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하나요?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납부 계획을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부동산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라면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1. 비규제지역 내 주택

  •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질 때 무주택자, 다주택자구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란?: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기재 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 제출하며,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의 공급계약, 전매계약도 포함되며, 보통 청약 당첨의 공급계약인 경우는 계약하는 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하며, 공급자 측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의 주택 매수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할 때는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토지

  • 수도권 : 1 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 지분매수: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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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계약일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일괄하여 신고 가능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 계약일 경우는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매도인이 실거래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제출 시 대리인의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매수인이 투기과열지구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 금융기관 예금액3억원,
② 주택담보대출 3억원,
③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조달할 계획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예1
※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총 3개 서류 제출
매수인이 투기과열지구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① 금융기관 예금액4억원,
② 주식 매각대금 1억원,
③ 증여(아버지) 3억원,
④ 주택담보대출2억원(잔금 지급 시),
⑤ 회사지원금 1억원(잔금 지급 시)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예2
※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등 총 3개 서류 제출(금융거래확인서,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대출실행 후 소명 요구 시 제출)

마치며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이며 제출대상 및 작성,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이건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며, 이후 국세청에서는 증여 의심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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