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등록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의무기한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의 의미와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의미
거소는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하며,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공법(선거법, 세법 등)상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되므로 공법상의 주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보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기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입신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전입신고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이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입신고는 확정일자와 더불어 집주인이 바뀌든 말든 계약기간 동안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는 필수요건인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에겐 대항할 수 없지만 후순위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 세법, 주택법 등 관련한 각종 제도나 공공업무는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지에 따라 조건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아울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전세 대출이나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 24(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잔학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조건 충족을 위한 전입신고는 그 사실이 위장전입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한 범죄로 취급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로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더 엄중하게 조치되며,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우선 자격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분양권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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