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말하며, 반대로 움직이는 재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선박 등 움직이는 동산임에도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재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동산이지만 특별하게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준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부동산의 이해
준부동산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법률용어라기보다는 학술적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 ||
구분 | 부동산 | 동산 |
위치 | 이동 불가(부동성) | 이동 가능 |
용도 | 다양성 | 제한성 |
가격 |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
시장 | 추상적 | 구체적 |
공시방법 | 등기 | 점유 |
※ 일물일가의 법칙: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칙 |
그래서 부동산을 광의의 개념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준한 여러 유형의 재산들을 의제부동산이라 하고, 민법상 부동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이란: 개별 법률에 의해 등기나 등록 등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동산학 개론처럼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준부동산은 토지나 주택처럼 움직이지 않는 성질의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 가지가 너무 커서 등기나 등록을 통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준부동산의 종류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같이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커서 저당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 등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자동차,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소형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 개별 법률에 의해 등록이란 방법으로 공시하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 선박(20t 이상) : 20 ton 이상의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므로 준부동산에 포함됩니다.
- 입목 :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된 물건은 아니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입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 공장재단 :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전기시설,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의 기업용 재산을 하나의 집합물로 보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등기함으로써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 광업재단 : 광업권과 토지,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여러 설비 및 지상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공장재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 어업권 : 「수산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처럼 준부동산은 부동산과는 다른 성질의 재산이지만 그 재산적 가치가 상당하여 부동산처럼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로 활용되기에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준부동산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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