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즉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우리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와 같이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준~주택이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준주택의 탄생과 의미, 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주택의 이해
집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등을 막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을 주택이라 하고, 주택으로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준주택, 사람이 사는 집이라면 주택이라 하지 준주택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나 혜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건물마다 적용되는 건축 규제나 기준이 다르고, 재산세 등 과세 기준도 다르며, 주택 구입을 위한 청약이나 담보 대출 조건도 다릅니다.
- 준주택의 탄생
준주택은 2010년 주택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데요.
폭발적인 주택 수요의 증가와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생활방식에 맞는 주거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물이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공급은 크게 늘어납니다.
- 준주택의 종류
주택은 건축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법을 따르며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관련 인·허가 등이 적용되지만 주택법에서는 사람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에 대한 공급 및 시장관리에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종류는 다르게 분류되어 있어 주택법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공관이 빠지고, 공동주택의 기숙사 또한 주택이 아닌 주거가 가능한 준주택으로 나뉘며,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옹도별 건축물 종류에 의한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공동 주거 시설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시설(고시원 등)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한 종류로서 고시원업의 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500㎡이상인 시설은 업무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축법에서는 노유자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오피스텔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의 한 종류로 주로 업무를 하며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인데요. 업무와 주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로서 주택보다는 작은 규모로 업무와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설계됩니다.
오늘은 준주택을 이해하기 위해 그 개념과 종류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준주택은 공간이 협소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준주택'이라는 말은 주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로써 단순히 건물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맞는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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