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관리, 청소, 경비 등 사람들이 일하는 사업장인 만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의 구조와 특성이 아파트마다 다르고, 노후아파트의 경우엔 공간도 부족하여 설치 기준에 맞춰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아파트를 위한 휴게시설 의무설치에 대하여 설치·관리 주체와 그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위한 휴게시설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시설관리 직원을 비롯해 청소, 경비 노동자의 일터인 만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의무 설치 주체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운영되는 아파트 관리업무는 위탁여부에 따라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로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로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휴게시설설치 의무가 있으며,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비, 미화 업무 위탁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해당 경비업체, 미화업체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경비·미화업무를 도급하여 사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대상 판단기준
휴게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대상인지의 판단기준은 현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본사 외에 여러 아파트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경우에는 본사와 각 아파트 관리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 6명, A아파트에 6명, B아파트에 8명을 두고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합산한 20명으로 소속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3곳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10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설치의무가 있으며, 다만 아파트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2명 이상이 근무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아파트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
|||
구분 | 현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현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현장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경비·미화원 2명포함 | 경비·미화원 2명포함 | 경비·미화원 상관없음 | |
위탁관리기준 | 과태료 O | ||
자치관리기준 | 과태료 X | 과태료 O | 과태료 O |
- 설치 면제 규정
휴게시설은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비원, 환경미화원 외에도 공동주택 등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의 면제 규정은 없으며,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해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용한다면 휴게시설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는 용도변경, 증축, 증설 중 해당 아파트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행위허가 및 신고 절차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절차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하여 설치 주체와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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