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은 개념인데요.
이렇게 신분증과 같은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져야 이후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 모든 등기가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에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인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아파트가 완공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건물을 다 지었다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에 지자체가 준공검사를 수리하면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신규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시행사나 시공사는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처럼 신축아파트에서 보존등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최초의 등기로서 이후 이뤄지는 모든 등기들이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기재됩니다.
보존등기의 의무신청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일반분양아파트의 보존등기의 경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무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세대의 보존등기는 준공 후 소유권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무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고시: 일반분양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합 및 조합원(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행정처분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축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시행사나 시공사는 분양대금 청산을 완료한 분양자나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이전 등록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존등기와 다르게 법정의무기간이 있어서 보존등기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늦게 되면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통상 신축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파트 분양 단체등기 및 법률자문으로 선정된 법무사에게 위임해 일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분양자들의 부담은 적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절차 및 필요서류도 복잡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직접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대출이나 근저당설정, 세금 등이 복잡한 경우엔 셀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축 분양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일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는 시기가 조금 달라지며,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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