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의 전세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등의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물량은 줄고, 월세가 급증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변경되는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전세는 과거 대출문턱이 높던 시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행하기 시작하여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사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면 세입자는 향후 내 집마련을 위한 저축개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고, 법 개정을 통해 전세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보증금은 올라가고, 전세금 마련에 어려운 세대는 월세가 현실적으로 더 편리함에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는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요가 맞아떨어지고, 대출규제와 전세사기의 여파로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월세 전환 계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은 방법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전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이란 말 그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전월세 전환 시 산정률(전월세전환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즉,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로 전환할 보증금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되는 월세는 전월세전환율을 곱해 계산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전셋집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볼까요?
현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연 2%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은 이 둘을 더한 연 5%에서 정해지며, 계산법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는 1억 원에 전월세전환율을 곱하여 연 임대료는 500만 원이 되는데요.
이때 월단위 차임인 월세를 산출하기 위해 연 임대료를 12개월로 다시 나눠주면 416,666원이 월세 상한선이 됩니다.
- 월세 = (전세금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오늘은 전셋집을 월세로 변경할 경우 월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검색에서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협의하여 최종 월세금이 정해지는 만큼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계약형태나 조건이 변경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기존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보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특약사항에 연장계약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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