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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의미와 차이

by 에스지홈 2024. 12. 17.

거주할 집을 얻거나 장사할 점포를 얻을 때 우리는 그 부동산에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 확인사항에서 근저당 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물건으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무엇이고 그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의미와 차이

 

가압류와 가처분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란으로서 가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갑구에 이러한 등기가 있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부동산이므로 거래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권원 필요 없이 소송의 진행 전 또는 확정 전에 소명자료로서 보전 처분의 필요성을 임시 처분하는 것인데요.

- 가압류란?

우선 압류는 세금등의 국가가 관여하는 법적 행위에 대해 위반한 개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이행하는 것인 반면 가압류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행하는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압류는 개인 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소송이 끝난 뒤 강제집행 시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어 집행이 곤란 해질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재의 재산 상태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이것만은 확인하자

우리는 집을 구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직접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둔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집을 꼼꼼히 확인합니다.그런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은 자주 접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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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란?

한편, 가처분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조치이지만 원인이 금전채권이 아닌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다른데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불안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조치로서 법원에 신청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후 결정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로 하는 보전절차입니다. 이에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만으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으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매각에 따라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목적 압류 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 확정판결 전, 손해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현상 동결
대상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
효과 처분하지 못함 현상 유지

 

 

경매와 공매 차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방법으로 으레 경매가 꼽히며 대중화되고 있는데요.최근 법원경매는 물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공매까지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는 물건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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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놓거나 현상을 유지시키는 임시절차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를,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면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집행권원 없이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므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유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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