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녀들로서는 농사를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타지에 살고 있어서 그 지역상황이나 시세 등을 몰라 매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경이 곤란한 사람들이 쉽게 농지를 팔 수 있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은행 농지매매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자경곤란자‧이농자‧상속자 등의 여유농지를 매입하여 위기농·은퇴농에게는 소득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겐 농지를 지원하며 육성하는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농지은행이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 종합관리기구를 말합니다.
- 농지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량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며,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매도·임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매입대상농지
이처럼 농지은행(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입 대상농지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서 농업인·상속농지소유자(증여제외)의 실제영농에 이용되는 논, 밭 중 1필지 1,000㎡이상의 농지가 매입대상이며, 농어촌공사 토지와 인접할 경우에는 1,000㎡이하라도 매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농림진흥지역의 논, 밭으로 바둑판 같이 정비된 농지가 매입되지만 농림진흥지역 밖의 논, 밭이라도 경지 정리가 잘 되어있다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사실상 농지면 매입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됩니다. 다만, 반드시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고, 접근이 어려운 맹지는 매입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의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되지만 농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상한액범위에서 매입되며, 상한액은 논 35,000원/㎡, 밭 40.000원/㎡이 일반적이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매입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예산에 따라 매입하므로 사전에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확인이 필요하며, 연초에 신청하면 대부분 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입대상자
농지가 매입되는 대상자로는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는 물론,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등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매입합니다.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소유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한 고령·은퇴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오늘은 농지를 팔고 싶은데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하게 돼있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농사를 짓지 않는 자녀가 농지를 상속·증여라도 받는 경우엔 3년 내에 매도해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처럼 농지 매매가 까다로운 만큼 농지은행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농지의 처분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농지은행으로 매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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