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라 하면 방 하나에, 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취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혼자 사는 1인가구들에게 원룸의 인기는 높습니다. 이렇듯 대학가나 직장인 등 1인가구를 겨냥한 역세권 원룸은 투자용으로도 인기가 높으며, 원룸 주택은 다양한 주거 공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룸 주택의 다양한 유형
원룸의 주거 형태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부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형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1명이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는 단독주택, 아파트처럼 1명 이상의 다수가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서 가지는 경우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원룸
-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건축물 형태이며, 호수별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각 호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동 휴게실과 취사 시설은 가능하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3개 층이하이면 되므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가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제한된 연면적만 넘지 않는다면 근린시설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층을 상가로 구성하고 원룸층과 근린시설을 적절히 구성하면 5층 건물의 건축도 가능합니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원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단독주택이며, 호수별로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중주택과 같이 층수와 건축면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의 층수는 3층 이하여야만 하며,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지하층, 주차장 제외)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2~19 가구가 생활하는 건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가수주택은 다중주택과는 다르게 취사가 가능하여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을 둘 수 있어서 구분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외관상 별 차이가 없으며, 내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살지만 한 세대씩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 원룸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전입신고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도시가스와 개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발코니 설치 규제가 폐지되어 주거공간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2009년 도입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와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소형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침실 3, 거실 1)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는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가 폐지되어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오늘은 원룸의 다양한 주거 형태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룸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그 특징도 다르므로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나와 맞는 원룸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같은 단독주택 형태의 원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금액을 꼼꼼히 살펴서 입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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