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원룸촌의 주택들은 대부분 마당도 없이 집이 대지에 꽉 차게 지어져 있는데요. 건물 간 거리가 1m는 넘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간격이 좁은 건물도 있고 창문에 차면 시설이 있는 건물도 있지만 과연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건물 간 간격이 가까워 마주한 창문으로 사생활침해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관련법령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주 보는 창문에 설치하는 차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주 보는 창문
오래전 원룸주택에 처음 입주를 하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옆집 방이 훤히 보여, 놀라서 곧바로 문을 닫은 기억이 나는데요. 옆집이 보일 정도면 상대방도 우리 집이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창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마주 보는 창문으로 인해 주민 간 사생활 침해의 분쟁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 차면시설 설치 기준 및 이유
건축법에는 차면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면시설: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개구부)등에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한편, 민법 제242조에 따르면 일조권 등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건축을 축조함에 있어서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반미터(50cm)’ 이상만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축주택은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50cm만 떨어져서 건물을 지으면 문제가 없으므로 그렇게 건물들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243조에 따르면 차면시설의 의무로 건축법과 같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주택의 창문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신축건물의 창문이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에 위치한다면 차면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면시설의 문제점
건물 거리가 2미터 이내인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내부가 완벽히 가려질까요?
신축주택이 대지 경계로부터 2미터가 조금 넘는다면 법적으로는 차면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근 주택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차면시설의 재료·높이 및 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도 없어 차면시설 기능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긴급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런 차면시설로 인해 창문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하여 거주자에게 위험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마주 보는 창문에 설치하는 차면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웃 주민 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차면시설을 설치하는도 중요하지만 신축주택을 건축할 때는 인접 주택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창문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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