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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내용은?!

by 에스지홈 2024. 4. 7.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매물을 알릴 때 세부 내역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 중개플랫폼에 광고될 때 공개되어야 하는 관리비 세부내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기존 방식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표시 방법은?!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규정

기존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며,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이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소비자에게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계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기재토록 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허위·거짓이나 과장된 관리비 표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기존엔 매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는 월평균액수를 표시하고,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젠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표시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세부 비목: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따라서 매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시됩니다.

기존 개선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 청소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월세 : 30만원
관리비 : 월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사용료 : 1만원, TV 사용료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제외 : 난방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 관리비 부과방식

▶ 정액관리비는 임대인이 정한 관리비 등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될 수 있겠습니다.

  예시) 매월 10만 원(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등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란 매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않고, 관리규약 등의 기준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될 수 있겠습니다.

예시)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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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 표시 내용

공개되는 세부내역의 내용에는 주택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금액 및 별도 부과되는 사용료(전기료 등)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시되는데요.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 원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예시 1)      월세 : 30만 원

                 관리비 : 총 10만 원

                           (일반관리비 5만 원, 전기료 3만 원, 가스사용료 2만 원, 기타 실비)

예시 2)     월세 : 30만 원

                 관리비 : 월 15만 원

                              ① 일반관리비 : 8만 원 

                              ② 사용료 : 4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사용료 1만 원, TV 사용료 1만 원)

                              ③ 기타 관리비 : 3만 원

                   ※ 전기료, 가스사용료 실비(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그 외의 경우(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월 10만 원 미만 등): 관리비 월평균금액 및 포함되는 비목의 내용만 표시됩니다.

예시 1)     월세 : 30만 원

                 관리비 : (평균) 월 8만 원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예시 2)     월세 : 30만 원

                 관리비 : (평균) 월 11만 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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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표시되는 내용

원칙은 정확한 관리비가 표시되어야 하지만 임대인 등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단독주택과 같이 전기·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는 관리비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매물이 중개플랫폼에 광고될 때 공개되는 관리비 세부내역의 표시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관리비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세부내역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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