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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 해결 방법: 역류방지댐퍼

by 에스지홈 2024. 4. 6.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층간냄새, 화장실 환풍구로 내려오거나 발코니,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냄새부터 생선을 굽고 청국장을 끓이는 음식냄새, 모기향이나 섬유유연제 등 각종 생활 냄새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적어도 생활냄새 정도는 서로 이해한다 처도 화장실 환풍기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는 흡연자도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못지않게 주민 간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층간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 해결 방법: 역류방지댐퍼

 

아파트 층간흡연 해결방법

지난 5년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에게는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아동은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 담배냄새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는 입주자는 발코니와 화장실 등 세내 내에서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들도 필요시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을 위해 자치적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피해 주지 않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금연아파트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 아파트' 제도가 있는데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만약 흡연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공간에만 해당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곳을 말하며, 결국 실제로 세대 내에서 흡연했을 때 제재하는 조항이나 형사처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과태료 5만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꼽으라면 층간소음, 불법주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도 건강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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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분쟁조정센터 이용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법률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대안 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되며, 소송 등의 다른 절차에 비하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1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2

- 역류방지댐퍼 설치

특히, 주과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내려오는 담배냄새는 주민 간 가장 큰 층간흡연 갈등으로 작용하여 관리실 안내방송으로 주기적으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배기설비 기준을 적용하므로 공동주택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처음부터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지 못하게 건설된다고 합니다.

 

배기설비 설치 구조는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되는 담배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 자동역류방지댐퍼: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 전용배기덕트: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

기존배기설비기준변경배기설비기준
변경된 배기설비구조(전,후) - 역류방지댐퍼(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개정 전 배기설비 구조로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선 환기시설을 통한 담배냄새가 역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시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환풍구를 막아주는 역류방지 댐퍼들도 많이 나와 있으며, 가격대는 2만 5천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무전원으로 동작하는 제품부터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까지 다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동주텍의 층간 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리 규약에 간접흡연 피해 처벌 조항을 넣어 피해를 준 흡연자에 대해 위반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느 세대인지 찾기가 쉽지 않고, 전유 부분인 세대 내 흡연은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공동체 생활인 만큼 이웃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문: 공동주택 소음 줄이기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안내방송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내용이 예전엔 조심하거나 조금씩 배려하고 소통하며 노력하자는 내용에서 이제는 '금지'라는 단어로 삭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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