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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방향은?!: 주차대수, 주택수

by 에스지홈 2024. 4. 9.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전국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1인가구 비율은 전체세대의 41.75%로 2인, 3인 가구를 합친 세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주택의 한 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방향은?!: 주차대수, 주택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는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구입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즉, 소형주택의 공급과 수급촉진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확대가 중심이겠습니다.

 

그중 도시형생활주택을 간략히 정의하자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소형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2~5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건축 규제의 완화(1.10 부동산대책)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으로 억눌렸던 소형주택을 시장수요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세대수 제한을 폐지되었습니다.
  • 도심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30㎡ 기준으로 한 방 설치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에 따라 주차장 기준을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를 적용합니다.

[공유차량 설치에 따른 세대당 주차대수 비교]

구분 일반 100% ( 현행 ) 일반 50% : 공유 50% 공유차량 100%
소형
( 전용 60 ㎡ 이하 )
( 일반 ) 세대당 0.6 ( 일반 ) 0.13 대 ( 공유 ) 0.13 대
⇨ ( 합계 ) 세대당 0.26
( 공유 ) 세대당 0.17
다세대 ・ 연립
( 전용 85 ㎡ 이하 )
( 일반 ) 세대당 1 ( 일반 ) 0.22 대 ( 공유 ) 0.22 대
⇨ ( 합계 ) 세대당 0.44
( 공유 ) 세대당 0.29
  •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과 상가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인 공동주택으로도 건축을 허용합니다.

- 구입 부담 경감(1.10 부동산대책)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취득가격)‧양도세‧종부세(공시가격)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수 제외 효과: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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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

소형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세제·금융지원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되었고,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로 주택청약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중 주차장 기준 완화는 도심에 주택의 공급을 단기에 하려는 정책목표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된 주거환경 구축에 대해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중심상업지역에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거형태이기에 일반 주택에 비해 주차대수가 적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자칫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도시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하여 난개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요건으로 소유차량이 없을 것을 제시하고, 공유차량의 주차면 확충을 조건으로 한 주차기준의 완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시생활주택이 도입된 초기에도 주차완화가 문제가 되어 추후 주거환경에 취약한 점들을 만들었듯이 당장의 공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정상화 뒤 주거환경의 악화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건물이 건축되면 적어도 수십 년간은 사용될 텐데 도시 중심에 이런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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