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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명은 15년?: 승강기 안전검사

by 에스지홈 2023. 11. 2.

얼마 전 귀가 중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내릴 층에 서서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당황함과 함께 1층을 누르자 다시 움직이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느끼며 살짝 안도감이 생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명은 15년?: 승강기 안전검사

목차

     

    승강기 안전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는 826,432대라고 합니다.

    그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는 절반이 넘는 452,588대로 설치된 승강기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 체 어리 프트 등 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약칭:승강기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설치검사: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하지 못합니다.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검사주기는 승강기별로 주기가 다르며, 2년 이하로 합니다.

    - 수시검사:

    •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의 주기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하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벌칙 및 과태료

    •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승강기)에 대한 검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승강기 교체주기는 15년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달 점검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한 승강기의 수명은 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장기사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년을 기점으로 3년 후인 18년, 21년이 되는 해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국 최종적으로 설치한 지 21년이 된 승강기는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8개의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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